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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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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카렌트카 작성일18-10-19 18:46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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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카렌트카에서 법률 제15530호(2018.03.27)로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항 1.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제34조의 3 신설 등)

 위 내용을 기준으로하여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시 미안전조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 (도로교통법 제156조)

 

개정사항 2.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 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참조 www.s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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